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2022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2023. 3. 21. 자에 통보받았으나, 2023. 6. 26.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협회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2022년도 성과평가에 대한 등급을 2023. 3. 20. 자에 각각 부여하고 개인별 성과등급을 2023. 3. 21. 자에 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에게 통보한 점, ② 근로자도 자신의 2022년도 성과등급이 ‘B’등급이라는 사실을 2023. 3. 21. 자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③ 근로자는 자신의 2022년도 성과등급을 안 날(2023. 3. 21.)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6. 26.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