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므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미터기 미사용 운행’과 ‘가해사고를 발생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관리자의 정당한 업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량 운행’과 ‘운송수입금 미입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미터기를 미사용하여 운행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차량운행기록을 통해 차량의 운행 상태와 택시 기사들의 수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근로자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의 과거 징계 이력에 따르면 가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하여 해고를 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도하고,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의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