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위탁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인 점, ② 근로자의 업무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직접적인 지휘·감독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가 사용자와의 협력업체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점, ④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수는 사용자와의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았고, 보수의 성격이 사실상 고정 거래처에 대한 정기배송에 따른 것이라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차량에 운행관리 시스템 부착을 하도록 권고한 것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