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초심 유지 (초심: 인정)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 여부
1) 출근부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
2) 휴무를 실시한다고 하여 야간 및 새벽 근무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모집공고 및 시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갱신 관행 등을 볼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 여부
1) 출근부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
2) 휴무를 실시한다고 하여 야간 및 새벽 근무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모집공고 및 시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갱신 관행 등을 볼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