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초심 유지 (초심: 인정)

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지 여부
1) 출근부 등에 의거 상시 근로자 수는 6명으로 확인된다.
2) 휴무를 실시한다고 하여 야간 및 새벽 근무자를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채용모집공고 및 시설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갱신 관행 등을 볼 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거절 사유에 대해 근로자가 부인하고 있고, 사용자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