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징계해고 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징계사유들은 관련 당사자들의 부인, 입증 부족 등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리베이트 지급행위는 대표이사의 지시 또는 승인하에 회사의 운영 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경제적 동기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과거 징계사유 행위로 징계를 받았던 사정이 없었던 점, 근로자가 전 대표이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비위사원 진정 보고서가 작성된 점등을 고려하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가 인사규정에 의할 것인지 취업규칙에 의할 것인지에 대해 다소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을 모두 적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절차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