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2일

요지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해고처분의 사유는 인정된다.
2) 해고처분의 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법하다.
3) 징계절차에서 근로자는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과정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기에 적법하다.
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용자가 징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명이 부족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