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3일
요지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이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대부분 프로젝트의 기간과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를 본 당사자도 모두 특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면담 조서,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의견서, 프로젝트 팀원 주요 진술 내용 면담 조서, 프로젝트 팀원의 직원 간, 가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팀원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수 피해자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프로젝트의 관리 책임자로서 팀원들에 대한 지속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인력 운용상의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은 대부분 프로젝트의 기간과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를 본 당사자도 모두 특정되어 있음, ② 근로자의 면담 조서,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의견서, 프로젝트 팀원 주요 진술 내용 면담 조서, 프로젝트 팀원의 직원 간, 가족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 팀원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다수 피해자에게 광범위하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음, ② 근로자는 프로젝트의 관리 책임자로서 팀원들에 대한 지속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언행 등을 한 행위는 사용자의 인력 운용상의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③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징계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