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3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부 인정되나 강직의 중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개선이나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시간대별로 업무를 보고하고 주4일 출근토록 지시한 사실을 팀 내 공지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압적인 태도나 말투 및 부정적인 피드백 행위는 횟수, 시기,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인식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재단의 강직은 중징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함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피해자에게 시간대별 업무보고와 주4일 출근을 지시한 행위는 그로 인해 피해자의 업무수행에 개선이나 교육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에게 시간대별로 업무를 보고하고 주4일 출근토록 지시한 사실을 팀 내 공지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압적인 태도나 말투 및 부정적인 피드백 행위는 횟수, 시기,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은 추상적인 인식이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재단의 강직은 중징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양정이 과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