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3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소속직원이 휴무일 대체자를 개인적으로 채용한 것은 사용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부정된다. 피신청인 적격이 없는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