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비계 공정 종료 시까지 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채용되었고, 해당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정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철근콘크리트 공사로만 진행되는 현장의 특성상 비계 공정을 단기 근로계약으로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비계 공정이 종료됨에 따라 근로자를 포함한 비계팀 전원이 동시에 공사 현장에서 철수한 점, ④ 사용자가 중간팀장을 통해 근로자의 해고를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무리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