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3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