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3일

요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징계의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양정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서 근로자는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 과정이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다른 사정이 없기에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