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무지 변경에 따른 임금 인상 요구를 거절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속 일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고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표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거나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