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따른 근무태만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체육회의 전반적인 내부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이들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해고 서면 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 반찬 구매에 따른 근무태만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에 따른 복무규정 위반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직권남용, 연차 사용 시 결재를 득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따른 근무태만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인정되는 징계사유들은 고의에 의한 것이라거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한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체육회의 전반적인 내부 질서를 어지럽힐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어 사회통념상 이들 사유만으로 해고에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있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해고 서면 통보 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으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