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62조는 통상해고를 규정하고 있어 징계해고 사유와 구별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3월과 정직 1월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③ 평소 친분이 없고, 비정규직인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진술을 한 점, ④ 피해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점, ⑤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해고가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지하였으므로 징계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취업규칙 제76조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62조는 통상해고를 규정하고 있어 징계해고 사유와 구별되는 점, ② 직장 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감봉 3월과 정직 1월의 징계 전력이 있는 점, ③ 평소 친분이 없고, 비정규직인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진술을 한 점, ④ 피해 근로자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점, ⑤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해고가 과하다거나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가 누구이고, 어떠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인지하였으므로 징계통지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것을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