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대표이사의 면접을 통해 2023. 4. 10.부터 근무하면서 같은 날 회사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였고, 회사의 비상연락망, 조직도 등에서도 생산관리 차장으로 표시되는 등 근로관계는 2023. 4. 10.부터 성립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해고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저는 좀 계속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어서.”라며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대표이사가 물량감소 등을 이유로 같이 할 수 없다고 대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직한 것이 아니라 해고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7,074,150원(금일천칠백칠만사천일백오십원)으로 산정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