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해고될 것이라 생각하였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복직을 거부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근로자는 복직명령을 받았으나 재차 해고될 것이라 생각하였다며 복직을 거부하고 있어 복직을 거부하는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복직명령 전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직복직명령의 유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 및 임금 상당액 지급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