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채용공고문과 근로계약서에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였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총 4회에 걸쳐 교육함에도 반복적으로 틀려 업무 처리가 안 되고, 동일한 업무에 대한 처리시간도 다른 직원에 비해 오래 걸리며, 업무부주의로 인한 금전적 손실 발생 가능성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