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행한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없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후 우리 위원회의 2023. 7. 26. 화해권고회의에서 화해 시도가 결렬되자, 2023. 7. 29. 자로 복직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2023. 8. 10. 근로자가 출근하였으면 받았을 임금인 2023. 7. 1.부터 2023. 8. 6.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사실상 이 사건 해고를 철회 내지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미지급임금 역시 모두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대해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