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이 인정되며,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해고를 하면서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회사가 기존의 관행대로 근로자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여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채용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함에도,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며,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이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