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사실상 수용함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특정되어 있고, 업무 내용도 이 사건 공사 관련 업무로 특정되어 있으며, 근로계약기간 역시 근로자1은 ‘2022. 2. 23.~2022. 12. 31.’, 근로자2는 ‘2022. 11. 1.~2022. 12. 31.’로 하는 등 이 사건 공사 기간 내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들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공사가 종료된 후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실상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