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사유는 정년이고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2015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함이 타당하다.

나.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거나 또는 퇴직 후 기간을 정하여 촉탁직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 이외 일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회사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