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감봉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동료들에게 불필요하게 화를 내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특수경비이고 ‘레드휘슬’이라는 익명 제보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어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이전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처분장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동료들에게 불필요하게 화를 내는 등 위력을 과시하고 물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특수경비이고 ‘레드휘슬’이라는 익명 제보에 의해 조사가 시작되어 동료 근로자들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비위행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이전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감봉 3월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은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았으며 징계처분장도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