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 또한 복직 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사적인 공간에서 노측 징계위원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되어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절차 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동료 직원에 대한 폭행과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 내에서 근무시간 중 발생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우발적인 폭행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징계위원에 대한 모욕 또한 복직 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기간에 사적인 공간에서 노측 징계위원에 대한 기대감에서 비롯되어 징계의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근로자의 행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절차 진행,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에 대한 서면통지절차 준수 등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