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전화기 훼손 및 허위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가장 경미한 징계인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