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5일
요지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2.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후속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근로자는 2022. 12. 31. 자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근무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로자도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근로자도 사용자가 “후속 업체가 정해질 때까지만 근무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당시 사용자의 용역계약이 갱신되었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없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