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5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중 ‘상급자 폭행’과 ‘무단결근‘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나머지 징계혐의인 ’허위보고, 직무명령 불이행‘ 행위는 앞선 징계사유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직원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근로자는 과거에도 다른 직원과 폭행 시비가 있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의 양정기준에는 직장 내 폭행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징계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혐의 중 ‘상급자 폭행’과 ‘무단결근‘ 행위는 그 비위행위가 분명히 확인되며 이는 취업규칙 제70조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나머지 징계혐의인 ’허위보고, 직무명령 불이행‘ 행위는 앞선 징계사유와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별도의 징계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 직원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근로자는 과거에도 다른 직원과 폭행 시비가 있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의 양정기준에는 직장 내 폭행 등으로 입건되는 경우 해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정한 바와 같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명시한 징계의결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해고절차에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