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5일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이 적적정하며, 사전통지 위반의 하자는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함으로써 치유되어 정당한 징계이며,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현저하지 않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
1) 팀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을 하고, 퇴근시간을 허위로 등록하여 근태기록을 조작하였으며, 상급자에게 보고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됨
2)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무지 이탈 및 퇴근시간 조작행위가 반복?지속적으로 행해진 점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함
3)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3일 전까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 하지 않은 절차상 흠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함으로서 치유되었고, 징계규정 제22조제2항 ‘재심의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 인사위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재심청구를 반려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들의 서면결의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반려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청구 반려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직책해임이 징계인지
직책해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직책해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제재로서 가해지는 징계로 보기 어려움
다. 직책해임의 정당성
팀장 대행이었던 근로자가 팀원들에게 강압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는 점에서 파트장 직책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파트장에게 지급되는 별도 수당이 없고, 성과급의 경우 지급이 확정된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