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5일

요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중단된 때’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종료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수행하던 공종의 중단’을 계약종료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로 기재된 공사가 사실상 종료되어 근로계약 역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