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5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대표이사가 동일한 사업장1과 사업장2는 회계와 인사가 별개로 이루어져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해당 사업장(사업장1)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