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5일

요지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로 인정하고, 사유 및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입증할 자료가 없는 반면, 전화 녹취록에서 해고를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이 확인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사용자 사정(경영상 이유)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가 확인되어 해고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인정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여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전 보상을 명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