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5일

요지

출퇴근용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는 ① 셔틀버스를 이 사건 사용자가 정한 시간표와 근무장소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로 운행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운행횟수를 늘리고 운행일지를 작성?제출한 점, ② 셔틀버스는 이 사건 사용자의 소유로서 이 사건 근로자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대체를 할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가 준 주유카드로 주유뿐만 아니라 셔틀버스의 수리도 한 점, ③ 격일제로 셔틀버스를 운행하면서 당번일 경우 장시간 근무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관계는 계속적?전속적이었던 점, ④ 매월 고정된 근로제공의 대가를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