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5일

요지

직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계류 중인 근로자를 종전의 책임자 직급이 아닌 수신팀에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당전보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이 사실상 징계인지
사용자의 인사발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판결에서 근로자가 벌금형 선고를 받음에 따라 이 사건 금고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징계로 보기 어려움

나. 전보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를 책임자급 자리가 아닌 수신팀에 발령한 것은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감당하여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보 발령에 대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