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자산양도·양수 계약으로 사용자2의 고용승계 의무가 없으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사용자1은 위장폐업이 아닌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들을 통상해고한 것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또한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용자들 간 체결한 자산양도·양수 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사용자2에게로 승계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2의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2의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여부 및 고용승계 거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사용자1의 위장폐업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2가 사용자1 소유의 회사라거나 사용자1이 위장폐업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사용자1의 택시업 폐지는 손익계산서, 세무사 및 정비사의 확인서 등을 통해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보이므로 계속된 경영난으로 택시업을 폐업하면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하다.

다. 사용자1의 폐업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가 있는 통상해고이고, 달리 사용자1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한다고 확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