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23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합리적 이유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노동조합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