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육생 합격 통보를 하였을 뿐 채용내정을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살펴보면, ① 사용자는 ‘교육 포함 결과에 따라 채용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의 상담 교육생 구인공고를 게시하였고, 근로자가 이에 입사를 지원한 점, ② 근로자는 면접을 보기 전 “본인은 교육생으로서 귀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신분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하며”라는 내용이 기재된 교육비 서약서에 서명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접 결과는 합격이다. 교육을 사전에 등록하여야 하니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근로자가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이유를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며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한 점, ④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육 참석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부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생 등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⑤ 근로자는 입사지원서 외 별다른 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은 성립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