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초심 유지 (초심: 인정)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1) 사직서 문구 등을 볼 때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이나, 사직서 제출에 대해 근로자가 철회하였고 사용자도 철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1) 사직서 문구 등을 볼 때 근로계약 해약의 고지로 보이나, 사직서 제출에 대해 근로자가 철회하였고 사용자도 철회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설사,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낙하기 전에 적법하게 철회되었다.
3)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