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은 2023. 3. 29. 14:00경 사용자와의 대화 중에 사용자가 “이번 달까지만 하고 학원을 접을 테니 더 이상 나오지 말라.”라는 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당사자들 사이에 2023. 3. 29.에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던 점은 다툼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하여 2023. 3. 29.을 퇴사 일자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였다가 철회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3. 29. 근로관계 종료 발언 이후에는 다시 업무 복귀를 요청하는 등 사용자가 퇴사 일자를 4. 1. 자로 특정하여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근로자들은 실제 사용자의 2023. 3. 29. 해고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23. 3. 29. 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 6. 30.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