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징계 절차의 절차상 위법이 있어 징계 해고는 효력이 없어 인정한 사례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감사인인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가 이 사건 회사의 내부 감사를 담당한 점은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사용자의 배우자를 인사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위법함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