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인사평가는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평가가 상벌관리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사평가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점, 인사평가가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결과 승진누락, 임금상승률 차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인사평가가 상벌관리 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인사평가는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점, 인사평가가 평가관리규정에 따라 시행되었고, 평가결과 승진누락, 임금상승률 차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불이익 처분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