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의사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임의서식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당사자 간 면담, 휴가서 제출, 사직 인사, 송별회 실시 등 일련의 사정을 보면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의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가. 근로자는 임의서식의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의 당사자 간 면담, 휴가서 제출, 사직 인사, 송별회 실시 등 일련의 사정을 보면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의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