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8일

요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