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9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해소되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이 사건 회사의 건설본부 직원은 팀을 구분하지 않고 하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배치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에 대한 2023. 8. 21. 자 본사 근무 명령으로 출퇴근 거리가 다시 원상복귀 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해소되었고, 출퇴근 거리의 증가 등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
가. 업무상 필요성
이 사건 회사의 건설본부 직원은 팀을 구분하지 않고 하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와 근무 장소를 특정하고 있지 않은 점, 취업규칙에 포괄적인 배치전환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에 대한 2023. 8. 21. 자 본사 근무 명령으로 출퇴근 거리가 다시 원상복귀 되었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은 해소되었고, 출퇴근 거리의 증가 등은 일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근로자에게 전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