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9일

요지

근로자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① 공식회의 석상에서 “○○○ 부팀장이 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② 사무실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당시 출근하지 않고 있던 ○○○ 부팀장에 대해 “애인 만나러 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행위, ③ 점심시간에 식사하던 중 소주 2잔을 마신 행위, ④ 재활용품을 외부업체에 매각하고 그 대금을 회사 계좌로 수령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근로자의 계좌로 수령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4개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회사는 ○○○○공사가 100% 출자하여 만든 자회사로써 임직원에게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고도의 윤리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③ 회사 인사규정에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