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무단결근으로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팀장이 2023. 4. 3. 면담 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해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 면담 종료 후 인사팀장에게 해고를 확인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인사팀장이 2023. 4. 4.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동의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위 이메일에 대한 답변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인사팀장이 2023. 4. 6.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메일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③ 이후 사용자의 여러 차례의 출근명령을 받고서도 근로자가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2023. 4. 3.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직권면직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해고 서면 통지 등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인사팀장이 2023. 4. 3. 면담 시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위 해고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위 면담 종료 후 인사팀장에게 해고를 확인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냈고, 인사팀장이 2023. 4. 4.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에 동의 여부를 묻는 이메일을 보냈으나, 근로자가 위 이메일에 대한 답변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인사팀장이 2023. 4. 6.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합의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메일로 출근명령을 한 점, ③ 이후 사용자의 여러 차례의 출근명령을 받고서도 근로자가 연락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2023. 4. 3.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직권면직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하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직권면직을 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 해고 서면 통지 등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직권면직은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