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9일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황이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재여부
근로자가 회사 기물을 손괴하는 등 사용자와 다툰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위로금 및 구직급여 등을 전무와 협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해고사유의 존재여부
근로자가 회사 기물을 손괴하는 등 사용자와 다툰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위로금 및 구직급여 등을 전무와 협의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볼만한 정황이나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