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29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고 전날 ‘나가라’는 이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는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사에게 해고결정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다음날 출근한 근로자가 동료들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내부 기숙사 짐을 정리하여 회사에서 나간 점, ④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사가 개발부 이사에게 한 말이나 영업부 회의에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전해들은 말이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라고 보기 힘든 점, ⑥ 근로자가 회사에서 나간 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 내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해고 전날 ‘나가라’는 이사의 문자메시지에 대해 이사는 ‘홧김에 보낸 것’이라고 하고 근로자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등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사에게 해고결정권한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다음날 출근한 근로자가 동료들의 출근 독려에도 불구하고 내부 기숙사 짐을 정리하여 회사에서 나간 점, ④ 이와 같은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이사가 개발부 이사에게 한 말이나 영업부 회의에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가 전해들은 말이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 통보라고 보기 힘든 점, ⑥ 근로자가 회사에서 나간 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는 항의 내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