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요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이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 금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받고 구제 신청하여, 구두로 해고를 당하였다고 인식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이 부합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급여 금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사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해제조건의 성취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