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요지
기간만료로 종료하여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여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다.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기간만료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