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3년 8월 30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나, 전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회사의 이전으로 근로자들이 새로 이전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공장 이전 계획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회사의 이전으로 근로자들이 새로 이전된 근무지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전보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과 면담을 실시하여 공장 이전 계획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